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 제2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해 정부는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일부 막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땅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며 마법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법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더스쿠프(The SCOOP)와 이동주 변호사가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을 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진실’, 첫 번째 편입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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