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유료방송 인수전쟁 시작
험로 예고된 공정거래법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사진=뉴시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사진=뉴시스]

더 벌어진 소득차 
양극화 어쩌려나


지난해 계층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로선 뼈아픈 실적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자.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가구 소득 중 가장 큰 비중(67.6%)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의 감소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0.4%나 증가했다.

차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여전했다. 하위 20~40% 2분위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 8% 줄었다. 반면 상위 20~40% 4분위 소득은 557만2900원으로 4.8% 증가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도 양극화 정도가 심해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같이 꼭 내야 하는 비용(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1분위(-19.5%)와 2분위(-5.3%)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었지만, 3분위(0.5%), 4분위(3.3%), 5분위(8.6%) 처분가능소득은 늘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8만8200원,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726만500원으로 7배가량 차이가 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 정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와 LG유플
M&A 힘겨루기

인터넷TV와 케이블TV가 양분해왔던 유료방송시장이 이동통신3사 중심의 합종연횡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4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SK텔레콤도 움직였다. 이미 시장에선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설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SK텔레콤도 인수ㆍ합병(M&A)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53.94%)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다. 또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한다. 

티브로드는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는 447만명(13.97%), 티브로드 가입자는 315만명(9.86%)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3.8%가 된다. 1위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30.86%)에는 못 미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점유율(24.43%)을 바짝 따라잡을 수 있다. 

열리지 않는 회의
공정법 개정안 표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 국회 상임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국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일부에선 “국회가 사실상 폐점한 거나 다름없어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6월 임시국회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면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숙원사업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숙원사업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2020년 4월(총선) 이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다.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전속고발권을 두고는 ‘중복 수사’ ‘별건 수사’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당정이 합의를 거쳐 마련한 안전장치를 통해 재계의 우려를 씻어낼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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