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미세먼지 대책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조직도 신설됐다. 하지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직을 만든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루뭉술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미세먼지 문제를 자동차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문제를 자동차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이슈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 대신 ‘삼한사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추위가 지나면 곧바로 미세먼지가 찾아오니 빈말도 아니다. 일부에선 미세먼지를 피해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폭우나 폭설 등이 발생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이젠 맑은 날에도 외출을 삼가야 하니 도대체 언제 바깥활동을 해야할지 의문이다. 

중요한 건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고, 정부가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은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 차량의 진입 규제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많다. 그렇다면 정부의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은 과연 뭘까.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첫째,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면 부처 간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정책 이행이 빨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다. 문제는 조직 구축이 미세먼지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위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세먼지대책위의 역할이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고,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움직인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 문제를 원인별로 구분해 대책을 내놓는 거다.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노후자동차ㆍ석탄화력을 비롯한 기간산업, 공사현장먼지ㆍ생활미세먼지 등 원인은 다양하고 숱하게 많다. 대도시와 지방별, 시기와 계절, 심지어 날짜별로도 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수치도 다르다. 적정한 위치에 더 많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별 맞춤대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규제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등 대도시에선 5등급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다. 연식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의 양이 연식이 아닌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없는 기준이다. 

 

넷째,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과 논의를 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한중 위원회를 활성화해 확실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변명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고, 미세먼지 해결책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마녀사냥식 책임 떠넘기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 객관성, 합리성을 가진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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