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상수지 흑자 유지했지만…
실효성 떨어지는 미세먼지 대책
법적 효력 없는 상생발전방안

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반도체 흔들리니]
흑자 규모 ‘뚝…’


1월 경상수지가 8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세부지표는 부진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의 부진도 여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7억7000만 달러(약 32조 1495억원)를 기록했다. 2012년 5월 이후 연속 흑자 기조는 유지했지만 규모는 지난해 4월(13억6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1월 수출은 49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감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다. 규모 기준으로도 지난해 2월 440억9000만 달러 이후 최소치다. 5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품수지 역시 지난해 2월(55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었다.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각각 22.6%, 4.6% 감소했다. 반도체의 부진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단가가 하락했다”면서 “중국과 중동지역 수출의 감소세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서비스지수의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1월 서비스지수는 -36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44억4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8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미세먼지 쌓이고]
졸속대책 쌓이고


“제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겉돌고 있다.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음에도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잇따르자, 정부(환경부)는 지난 7일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환경부가 추가적인 미세전지 대책을 내놨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다.[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추가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 역시 효과성은 의문이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이다. 서해상에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를 씻어낸다는 게 핵심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인공강우 실험이 단 한번도 성공한 적 없다는 거다.

실험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 실험을 환경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공강우 실험플랜은 공수표나 다름없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하던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운행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 계획은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예산이 문제다. 기기당 비용이 1억~2억원에 달해서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갈수록 답답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산은-현대중 본계약]
뒷맛 참 개운치 않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지난 1월 31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핵심은 이렇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통합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다. 그 대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받는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기존 부품업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사진=뉴시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기존 부품업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사진=뉴시스]

본계약에는 몇가지 추가 내용이 담겼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실사’ ‘거래 완결을 위한 노력’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 행위 금지’ 등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두고 제기됐던 불확실한 고용보장, 부품산업 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는 본계약이 아닌 공동발표문에서만 다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

다만, 본계약이 아닌 공동발표문에 담긴 내용은 의지의 표현일 뿐이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불확실한 고용보장과 부품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M&A로 등장한 메가 조선사가 시장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를 반대하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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