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 | 부동산 대리인 사기

“계약 만기 전세 보증금 돌려 달라(세입자).” “월세 계약 맺어놓고 무슨 소리인가(집주인).” 이처럼 뚱딴지같은 대화가 현장에선 실제로 벌어집니다.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 임대계약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이중계약을 맺거나, 대리인 권한이 없는 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더스쿠프(The SCOOP)와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사기’ 첫 번째 편입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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