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는 늘 뜨겁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사들의 만년 적자상품이지만, 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을 마냥 허용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정비요금 인상, 추나요법 급여화, 노동가동연한 연장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가 어느 때보다 많다. 한편에선 올 하반기 5.2~6.2%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자동차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분석해봤다.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상위 5개 손보사의 평균 인상률은 3.7%(삼성화재 3.0%ㆍ현대해상 3.9%ㆍDB손보 3.5%ㆍKB손보 3.5%ㆍ메리츠화재 4.4%)였다. 손해율이 악화하고 정비요금이 오른 게 손보사들이 밝힌 인상 이유였다. 설득력이 없지 않았다. 2017년초 76~78%대였던 5개 손보사의 손해율은 지난해 말 80% 중반대까지 커졌다. 적정 정비요금도 지난해 6월 29일 2만1553~2만4252원에서 2만5383~3만4385원으로 8년 만에 상승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조정한 자동차보험 요율에 정비요금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한방물리치료)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인하는 또 다른 이슈다. 

더 큰 쟁점은 노동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연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관련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기존 60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례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벌어들였을 수익을 모두 배상(상실수익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바뀌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됐을 때 손보사들의 지급보험금이 총 1250억원 증가할 전망인 데(보험개발원), 이는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꺼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인상률이다. 당초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의 변동을 이유로 인상을 예고했던 요율은 7~8%다. 지난 1월 3%가량 인상했으니, 4~5%의 추가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장된 노동가동연한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약 1.2%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개발원의 분석을 적용하면, 5.2~6.2%의 인상률이 예상된다. 

이 예상 인상률이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가동연한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미성년자ㆍ미취업자ㆍ정년 기준 없는 노동자 등 일부에 국한되는 데다, 사망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특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어느정도 적용될 지 알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 기점은 올 하반기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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