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둑들’에 강남 스타일 삽입되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적용은 항상 뜨거운 감자다. 처음 사용합의를 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영화계와 저작권계의 사용료 합의도출은 시사하는 게 많다.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다.

▲ 영화음악 사용권을 놓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영화계와 저작권계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았다. 사진은 영화 도둑들의 한 장면.
영화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저작권산업과는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부의 조정으로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이 영화음악 저작권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계는 그간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2010년부터 저작권계와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문화부는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고시했다.[해당 영화 관람객수×평균관람료×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음악사용료율(0.06~0.2%).]

이로써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불거졌다. 결

 

국 영화계와 저작권계의 소송으로까지 치닫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충돌은 치킨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영화계와 저작권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격한 대립이 마무리됐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이 합의에 이르게 된 건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양보하고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합의서 서명식은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있었다.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영철 회장, 한국영상협회 박양우 회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 인디플러그 김정식 대표, 그리고 조정자 역할을 한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참여했다. 합의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이 발휘됐다.

그동안 진행되던 롯데시네마와의 형사소송, 메가박스와의 민사소송은 서명 즉시 취하기로 했다. CJ CGV와의 민사소송과 영화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권리 처리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음악사용신청서 등 서식변경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뒤 적용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한 저작인격권 동의서 요구안은 폐지하기로 했다.

▲ 영화계, 저작권계 인사 그리고 조정을 맡은 문화부 관계자가 합의서를 들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음악의 복제·공연 등을 일괄 허락할 때는 ‘곡당 사용료 산정기준’을 선택하기로 했다. 곡당 기본 300만원에 스크린 당 곡단가 1만3500원과 개봉 첫날 스크린 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화 ‘도둑들’에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삽입됐다고 가정하고, 개봉 첫날 스크린 수가 500개라면, 975만원 사용료가 발생한다. ‘300만원+(1만3500×500)= 975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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