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안전한가

“구매한 음식이나 음료를 건물 옥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이를 루프탑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선 명동이 있는 중구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루프탑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의 루프탑이 성행 중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영업장소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장사를 하기 위해 안전마저 팔았다는 얘기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루프탑의 안전성을 체크했다. 
 

일부 루프탑 업소의 난간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루프탑 업소의 난간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면 루프탑(옥상ㆍrooftop) 업소엔 활기가 감돈다. 탁 트인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매력에 루프탑 카페ㆍ바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프탑 업소는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상 불법 시설물이다.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에만 허용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루프탑을 허용한 지자체는 명동ㆍ남대문 등이 있는 중구(관광특구에 한해서)뿐이다. 쉽게 말해 중구를 제외한 곳에서 영업 중인 루프탑은 모조리 불법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문제점은 루프탑을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적용한 법적 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와 시행규칙 제26조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노대露臺(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바닥)에는 12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세로살)로 만들고, 난간 간격은 10㎝ 이하로 한다.”

하지만 이는 루프탑이 아닌 노대의 기준이다. 노대에 영업장을 마련한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한다. 사실상 불법시설물인 루프탑을 개설하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 기준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불법시설물을 만들면서 있지도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서울시에 있는 22개 루프탑 업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6개(72.7%) 업소가 이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난간 높이가 120㎝에 미달하는 곳이 5곳, 가로살인 곳이 9곳, 세로살이지만 간격이 10㎝를 넘는 곳이 6곳이었다(중복 포함). 난간 높이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인 6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놨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나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불법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을 세워놓은 곳도 없다. 

지자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루프탑 업소를 꼼꼼하게 단속ㆍ점검하든, 법망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든 지자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루프탑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루프탑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루프탑에 투자하라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모두 안전사고의 징후들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