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배관 안전한가

주택용 도시가스 배관의 점검 주기는 6개월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문제점이 발견돼도 ‘개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가스배관 자체가 안전한 것도 아니다. 법적 사용연한이 없어 30년이든 40년이든 문제가 발생하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매립돼 있는 배관은 아예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주택용 도시가스 배관의 문제점을 꼬집어봤다.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수리·교체는 건물주나 소유주의 책임이다.[사진=더스쿠프 포토]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수리·교체는 건물주나 소유주의 책임이다.[사진=더스쿠프 포토]

47만9343가구. 건설된지 20년이 넘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수(서울시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2016년 기준). 전체 단독·연립·다세대주택(116만821가구)의 40%를 넘는 수준인데, 특히 서울 영등포구(도림동)·양천구(신월동)·강북구(수유동) 등지에 많다. 이처럼 노후건물이 적지 않은 만큼 낡은 도시가스 배관도 도처에 깔려 있다. 문제는 낡은 배관 탓에 발생하는 사고가 숱하다는 점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주택의 도시가스 누출 사고 5건 중 3건이 가스배관 문제로 발생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화재가 나지는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혹시라도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도시가스 배관은 대체 얼마나 낡았을까. 2014년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길동 일대에 깔려 있는 노후 배관의 문제를 꼬집었던 더스쿠프는 5년 만에 같은 곳을 다시 찾아가봤다.

결과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낡은 계량기가 교체된 건물은 곳곳에 있었지만 녹이 슨 가스배관은 그대로였다. 가스배관 근처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 주택도 있었다.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했다. 도시가스회사가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안전검사(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0조)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개선 권고’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는 “가스계량기를 거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스배관은 사유재산”이라며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어도 수리나 교체를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5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는 가정용 계량기와 달리 도시가스 배관은 사용기한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0년이고 40년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고가 터져야 배관을 교체한다는 거다. 미관을 이유로 건물의 벽·천정·바닥에 설치한 매립배관도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안전점검 자체를 할 수 없어서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건축물의 미관개선, 가스배관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했다. 하지만 매립배관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할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시공기술이 발전한데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립배관의 안전성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등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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