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화국

경찰은 2월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994명을 검거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2월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994명을 검거했다.[사진=뉴시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마약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찰이 2월 25일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5주 만에 마약사범 994명이 검거됐다. 재벌 3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에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가 변종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구매·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닷새 후인 6일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에는 유명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씨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SNS·인터넷의 발달로 마약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단속을 피하는 신종 마약이 늘고, 특송화물 등 유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마약의 검은 거래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광고도 마약사범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를 광고하다 적발된 사범은 55명(2017년 기준)으로, 이들은 유튜브·채팅앱·트위터·검색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수준이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3년간(법무부·2015~2018년)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42%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은 90%를 넘었다. 마약사범 재범률이 36.0%에 이르는 이유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뱉은 말처럼 한국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을지 모른다.

 

이지원·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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