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독일 해고비용 비교

한국의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더스쿠프(The SCOOP)는 한국과 독일의 현행 제도를 적용해 가상의 노동자 1명을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할 해고비용을 분석했다. 결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와 달랐다. 

가상의 노동자 A씨. 그가 한국에서 해고를 당할 때와 독일에서 해고를 당할 때를 한번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나라 기업이 더 많은 해고비용을 부담할까. 단순비교는 쉽지 않다. 시스템이 다른 두 나라의 해고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설정대로 퇴직금을 해고비용에 넣었다. 다만, 독일은 퇴직금이 노령연금제도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노령연금보험료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를 포함했다. 비교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 세금은 논외로 했다. 

이제 노동자 A씨의 상황을 보자. 그는 1999년 4월 18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딱 20년간 일했다. 그의 현재 월급은 300만원, 연간 상여금은 200만원이다. 20년 전부터 연평균 4%씩 올랐다. 

상황이 이럴 때 한국 기준대로라면 A씨를 고용한 기업은 일단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약 6338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260만원이다.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하니까 300만원의 1개월치 월급이 추가된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료로는 고용보험료(고용ㆍ직능보험료를 포함한 최고치로 적용) 약 753만원, 건강보험료 약 1757만원, 산재보험료 약 904만원을 냈다. 합치면 총 1억2312만원이다.

독일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연금보험료로 매월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는 일단 약 4846만원이다. 20년 근속이라 7개월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하니까 약 210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다 고용보험료 약 1632만원, 건강보험료 약 3766만원, 산재보험료 약 668만원을 지불했다. 총 1억2344만원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은 또 나간다. 해고보상금이라는 건데, 한국에선 이 해고보상금을 노동위원회가 그때그때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독일은 해고보호법에 따라 최대 18개월치 월급(55세 이상, 20년 이상 근무)을 지급한다. 한국에선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독일은 여지가 없다. 독일의 해고비용이 훨씬 높은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해고비용 분석은 틀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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