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아시아나 희망퇴직 실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
공정위 대림산업 회장 고발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사진=뉴시스]

아시아나 몸값 위해…
애먼 직원의 눈물

아시아나항공이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근속 1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이다. 5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고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확정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앞서 4월 29일엔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도 게재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 전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급여는 휴직 기간만큼 제외,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연달아 실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매각 전 경영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어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특히 치열해진 항공업종 내 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앞서 이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천발 노선 가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 미국 시카고 등 3개 노선의 운휴를 결정했다. 38개 부문 224개 팀으로 구성된 기존 조직을 38개 부문 221개 팀으로 줄이기도 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개별주택 공시가격
서울 변동률 13%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6.97%로 지난해 5.12%보다 약간 높아졌다. 서울의 변동률은 13.95%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4월 30일 약 396만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였다. 최종적으로 나온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6.97%)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9.13%)보다 낮아진 셈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국토부 매년 조사)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보상액과는 무관하다.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6.97%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6.97%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4월 17일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과의 오류도 수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3% 이상 차이 나는 서울 8개 자치구가 대상이 됐다.

국토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지자체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 요청은 총 456건이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특성이 임의로 변경된 것들이 포함됐다.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회장 개인회사에
일감을 버젓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개인회사에 그룹 지원을 몰아줘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다. 공정위는 2일 “대림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밝힌 제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4년 대림산업은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호텔 글래드’란 브랜드로 호텔산업에 진출했다. 문제는 2016년 오라관광이 호텔 글래드의 명칭 사용권을 ‘에이플러스디(APD)’란 회사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APD가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챙긴 이익은 31억원이었다.

조사 결과, 브랜드 사용료 책정 과정은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그룹 차원의 ‘호텔사업회의’를 통해 이 계약이 논의됐는데, 이 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 7월 APD 지분 전량을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그룹 내 유망한 사업기회를 오너일가 회사에 몰아줘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