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본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상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유통공룡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전문점은 새로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적잖은 진통을 일으킨다. 지역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근에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맹사업의 경우 상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조정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노브랜드 가맹점이 상생법 피하기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원·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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