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5월 12일 서민 웃고 울린
설문조사 리뷰

유튜버가 직업?
60% “글쎄…”

 

직장인 77.1%는 직장인 유튜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77.1%는 직장인 유튜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유튜버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5명에게 유튜버(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45.0%가 ‘잘 모르겠다’, 17.0%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38.0%에 그쳤다. 

직장인 유튜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77.1%(297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55.5%)’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자기계발의 한 영역이라서(32.7%)’ ‘부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11.1%)’ ‘다른 회사 업무ㆍ분위기 알 수 있어서(0.7%)’ 순이었다. 부정적(22.9%ㆍ88명)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관심 갈구하는 것 같아서(54.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직장 생활에 집중 못해서(43.2%)’ ‘업무 내용이나 동료가 노출될 수 있어서(2.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47.5%)’이 가장 많았다. ‘30분 미만(33.3%)’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15.8%)’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2.6%)’ ‘2시간 이상(0.8%)’ 순이었다. 

아직 갈길 먼
남성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971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14.2%(138개)에 불과했다. 여성 직원의 현황은 ‘있다(51.1%)’와 ‘없다(48.9%)’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 직원 6.6개월, 여성 직원 9.5개월이었다.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기업에 부담인지 묻자, 68.3%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 업무 과중(50.4%ㆍ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체인력 채용 위한 시간ㆍ비용 소요(48.3%)’ ‘업무에 차질 발생(43.0%)’ ‘휴직 후 복직 여부 불확실(24.6%)’ ‘대체인력의 낮은 숙련도(20.2%)’ ‘복귀 후 적응에 시간 소요(6.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엔 ‘보조금 지급ㆍ법인세 감면 등 정부 인센티브(38.4%)’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경영진 의식 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ㆍ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 막는 직원의 책임의식(9.8%)’ ‘기타(4.1%)’ 순이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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