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국제소송
LG는 왜 국제소송을 택했나
결국 기술력 유출 우려
LG든 SK든 손해 볼 가능성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국제소송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 76명을 채용했고, 이들로부터 기술을 빼내 폭스바겐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하지만 LG화학의 60쪽이 넘는 소장을 분석해보면 기술유출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왜 소송을 걸었을까. 그것도 국내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큰 국제소송을 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진흙탕 소송전戰을 취재했다. LG화학은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기술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기술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의 주장을 들어보자.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이들을 통해 LG화학 기술이 다량 유출된 자료도 발견했다. 입사지원 서류에 LG화학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대표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했다. 개인별 접촉 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진행한 만큼 어떤 문제도 없다는 설명이었다. 기술유출 의혹을 두고도 반박했다. 자사 배터리 개발기술과 생산방식이 경쟁사인 LG화학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다.

핵심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직원 채용을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느냐다. 안타깝게도 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건 한국 사법당국이 아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의 소재지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ITC에는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 기업의 문제를 바다 건너 미국에서 심판 받겠다는 거다. 대체 왜 그랬을까. LG화학 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미국 소송과정에는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가 있다. 이 제도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은폐를 어렵게 할 것이다.”

증거개시 절차란 소송 전 상대방의 카드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판에 앞서 쌍방 모두 소송과 관련된 문서와 데이터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이때 꺼내지 않은 증거물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고, 증거를 고의로 은폐했다면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벌이겠다는 게 LG화학의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공개한 65쪽 분량의 LG화학 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장 초반부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등장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개발한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빼가지 않았으면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기아차 등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로 폭스바겐 공급계약을 비롯해 LG화학은 앞으로의 잠재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는 최소 10억 달러(약 1조1889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전략적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첫 삽을 뜬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에 맞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은 합작회사(JV)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 1500만대 생산계획을 세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큰손’이다. LG화학의 설명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성과가 ‘자신들의 기술력 탈취’한 결과라는 거다. 

LG화학이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이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

■ 의문❶ LG화학은 중요한 기술 빼앗겼나 = 자! 이제 LG화학이 소장에 담은 불만들을 하나씩 풀어보자. 사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격차는 크다.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4위 기업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기준 10위권 밖에 있던 회사다. 올해 1분기 9위로 치고 올라서긴 했지만 점유율의 간극(LG화학 10.6%, SK이노베이션 1.9%)이 뚜렷하다.

LG화학이 이 시장의 선발주자인 것도 맞다. 1998년 국내 최초 2차전지 상업화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LG화학의 누적 수주잔고가 올해 3월말 기준 110조원을 돌파한 이유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착수한 건 2005년이다. 누적 수주잔고는 5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어떤 업종이든 후발주자는 괴롭다. SK이노베이션이 반격할 전략으로 ‘LG화학 인재 채용에 따른 기술력 향상’을 꺼낸 거라면, LG화학의 주장과 소송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박철완 서정대(자동차학과)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은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물량을 수주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두 회사는 코어셀 구조와 기술 자체가 다르다. 기술 유출로 번질 이슈가 아니란 얘기다.”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에 공급하기로 한 건 ‘파우치 배터리’다. 파우치 배터리는 알루미늄 필름 형태의 주머니 안에 핵심 배터리 소재를 넣는 기술이다. 박 교수의 설명대로 파우치 배터리는 치밀하고 난도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넣는 소재를 만드는 기술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배터리는 양극재ㆍ음극재ㆍ전해질ㆍ분리막 등의 소재로 구성되는데, 이중 몇몇 기술은 SK이노베이션이 낫다는 게 업계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양극재 기술 ‘NCM811’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니켈ㆍ코발트ㆍ망간(NCM)이 8대1대1 비율로 구성된 신제품이다. 기존에 쓰이던 니켈ㆍ코발트ㆍ망간의 6대2대2 비율 제품에서 니켈의 함유량을 높였다.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담당한다. 니켈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전기차가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시장에서도 강자다. 세계 1위 분리막 업체인 아사히카세이에 이어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서 벌어지는 韓 기업 소송전

이 때문에 한편에선 LG화학이 국제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견제심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업비밀 침해를 해소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을 견제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선발주자는 보통 시장의 인지도와 기술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LG화학의 상황은 다르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좀처럼 성장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지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적자(-1479억원)로 돌아섰다.

■ 의문❷ LG화학의 인재유출 주장은 합당한가= 상황이 이렇다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가 폭스바겐의 일감을 수주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엔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 그저 “이직한 직원들은 폭스바겐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다”고 소장에서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다르다. “LG화학 출신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폭스바겐 플랫폼에 참여했거나 이를 경험한 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통상 기업간 이직에서 중요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 행위는 팀장 및 임원급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출신 직원들은 모두 과장이나 대리급으로 팀장급 이상의 인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SK이노베이션은 최근 2년간 경력직을 400여명이나 뽑았다. LG화학만 타깃을 삼고 경력직을 채용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력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LG화학의 주장도 모호하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직원이 LG화학 직원에 보낸 문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나와 함께 SK에 가자. 우리는 LG화학에서 적용했던 기술을 소개할 수 있다. 2~3년 동안 우리는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한다.(They’re trying to follow everything that LG does.)”

하지만 이 대화가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친분 있는 직원이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업계는 직원간 대화의 배경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노동환경이다. 시장점유율은 LG화학이 더 높지만 직원 대우는 SK이노베이션이 더 위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 LG화학 직원의 평균 연봉은 8800만원이었다.

이 때문인지 LG화학의 자발적 퇴사자는 2016년 300명, 2017년 45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지업계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선 LG화학의 전지사업부 핵심인력은 대부분 중장년층”이라면서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전직금지가처분’ 승소판결문도 의문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 5명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는데, 올초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소송이 기술유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법조인은 많지 않다.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은 영업비밀이 핵심이 아니라 ‘전직금지약정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직금지약정서엔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 회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LG화학 역시 이 약정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젠)는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직시 서약한 ‘전직금지약정서’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라면서 “기술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직금지가처분 승소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란 얘기다. 이 판결을 LG화학의 주장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LG화학은 굳이 국제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 이 판결을 근거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100%에 높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아무런 반론도 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소송 과정을 통해 밝혀질 예정인 만큼 보도자료와 반박자료로 갈음하겠다”고 입을 닫았다.

■ 의문❸ 도대체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가= 따져볼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LG화학은 국제소송을 걸면서 어떤 기술이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LG화학 측은 이 부분에서도 침묵 중이다. 

문제는 LG화학이 침묵하든 그렇지 않든 두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LG화학이 국제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배터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최근 회의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선임한 미국 로펌은 중국의 한 로펌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료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LG화학은 이를 진화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보도자료를 통해 “ITC나 미국 법원은 강력한 ‘비밀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자료 유출을 막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LG화학은 더스쿠프의 질의에도 “보도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말 외엔 아무런 주장도, 반론도 하지 않았다. 이 보도자료에는 LG화학 측의 입장만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쯤되면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 수준을 전혀 모르는 윗선에서 소송을 주도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면서 “회사 실적이 악화하는 데 인력 유출까지 심해지자 내린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 의문❹ 국제소송의 폐해 알았나 몰랐나= 소송제기가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LG화학이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숱하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가파르게 늘어난 배터리 수요를 제대로 충족(공급)시켜줄 수 있느냐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이 됐다. 기업들이 대량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이유다.

하지만 LG화학의 국제소송이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자신들의 발목도 낚아챌 수 있다. 만약 LG화학이 승소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ITC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은 미국 내 수출길이 막힌다. 

LG화학이 지더라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다.  ‘기술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LG화학은 당장 자사기술을 SK이노베이션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판이다.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의 기술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이 ‘걸핏하면 소송을 거는 기업’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LG화학은 2011년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툭하면 소송을 걸어 리스크를 키우는 회사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곱게 볼 리 없다. 양쪽 모두에게 손해란 얘기다. 

“어찌됐든 소송은 악수”

소송은 파우치 배터리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아직 업계 표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종류별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각형과 파우치형이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두 회사의 주력 제품이 파우치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는 ICT 소송의 특성상, 파우치 형의 약점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철완 교수는 “소송은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오히려 일본과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한국 배터리 업계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재고해 볼 만한 점이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도 경력사원을 대거 뽑는 전략 대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신입사원을 훈련해 활용하는 걸 택했다면 이런 고초를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업계 인재풀이 좁은 가운데 덩치를 무리하게 키우면 앞으로도 경력사원 채용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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