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경제지표 조금씩 회복 중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구글 불공정 약관 수정 결정

4월 생산ㆍ설비투자가 늘었고, 경기흐름지표는 하락세를 멈췄다.[사진=뉴시스]
4월 생산ㆍ설비투자가 늘었고, 경기흐름지표는 하락세를 멈췄다.[사진=뉴시스]

생산ㆍ투자지표 개선
소비지표는 아직…


한국의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지난 4월 생산ㆍ설비투자지표는 두달 연속 늘었고,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흐름 지표도 반등 기미를 보였다. 5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지표인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이하 기준)보다 0.7%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1.6% 증가했다. 반도체(6.5%), 석유정제(11.2%) 등이 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갤럭시 S10) 출시로 반도체 생산이 늘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나타내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었다. 투자지표인 설비투자도 4.6% 증가했다. 3월(10.1%)보다 증가폭이 준 것은 아쉽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운송장비(-2.7%) 투자는 줄었고, 기계류(8.1%)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전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증가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2017년 11월~지난해 2월까지 넉달 연속 증가한 뒤 첫 증가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지표인 소비판매액지수는 1.2% 줄었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4.2%) 판매 감소폭이 컸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소비가 많았던 3월 상승분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두 지표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동행ㆍ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지난해 4월과 6월 이후 줄곧 내림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소식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최저임금 방향
2년 만에 바뀔까


2020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5월 30일 첫걸음을 뗐다.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박준식 한림대(사회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흥미로운 건 시작 단계인데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난 2년에 비해 대폭 낮아질 거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고 언급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부담이 커졌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20년 1만원 공약’을 두고도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가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속도조절을 실행할 지를 두고는 즉답을 피했다. 박 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불공정 약관 수정”
구글 세계 최초로 백기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개별국가 차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관련 약관을 수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에 위법성이 있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구글은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수정된 약관은 8월 이후 구글과 유튜브 등에 적용될 방침이다. 

구글이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 8가지를 수정했다.[사진=뉴시스]
구글이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 8가지를 수정했다.[사진=뉴시스]

이번에 구글이 시정한 약관은 크게 네가지다. 먼저 이용자의 콘텐트를 구글이 자사사업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트를 구글이 맘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앞으로 구글은 콘텐트 삭제 등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에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은 넷플릭스의 약관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넷플릭스 약관 검토 결과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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