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경상수지 83개월 만에 적자
채용절차법 시행됐지만…
주세 바뀌면 맥주가격 떨어질까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이어진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끝이 났다.[사진=뉴시스]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이어진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끝이 났다.[사진=뉴시스]

[흑자행진 끝]
정부 낙관 vs 시장 우려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012년 4월(-1억4000만 달러) 이후 7년 만의 적자 환이다. 그 결과, 2012년 5월부터 이어온 ‘8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7년 만에 끝이 났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4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483억 달러로 전년 동월 515억1000만 달러 대비 6.2%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반면, 수입은 426억3000만 달러를 기록, 1.8%(7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그 결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96억2000만 달러) 대비 41.0%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4월 적자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배당소득지급액(67억8000만 달러)이 만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월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들어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은 우려의 눈초리를 걷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부진한 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4월 반도체 수출액은 8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99억4000만 달러) 대비 12.7%나 감소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여전한 채용 구태]
“네 아버지 뭐해?”

지난 4월 한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부모의 직업과 직급 등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적도록 입사지원서를 준비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신상 정보를 보고 채용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상당수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신상 정보를 보고 채용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개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 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입사지원서를 통해 물어선 안 된다. 물론 법은 7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일부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에게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85.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개인신상 항목은 나이(79.6%·복수응답)였다.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을 기재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학벌이나 외모 등이 여전히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혼인여부(32.2%)나 가족관계(31.9%), 가족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을 적어내라는 곳도 있었다. 
개인신상을 요구한 기업 중 79.4%는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
50년 만의 주세 개편]
맥주업체 함박웃음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주류 과세 체계를 현행 종가세(주류가격에 세금 부과)에서 종량세(주류 양이나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 부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51년 만의 주세 개편이다. 하지만 종량세 적용 대상은 맥주와 탁주로,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는 제외됐다.

정부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국내 맥주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1L당 856원, 수입 맥주는 764원가량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숱했기 때문이다. 국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관비·이윤 등을 더한 출고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반면, 수입맥주는 업체가 신고한 수입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왔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국산·수입 맥주 모두 1L당 830원이 적용돼, 국산 캔맥주는 100~150원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수제맥주 업계도 들뜬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량 생산하는 수제 맥주는 원가가 높아,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 증세’ 논란 여지가 있던 소주 종량세 도입은 미뤄지면서, 소주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소주의 경우, 종량제 도입 시 세금이 크게 올라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돼 왔다. 정부는 개편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 2019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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