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❷ 빨대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잔에 빨대를 꽂아 음료를 마시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빨대의 속사정을 알아봤다.

플라스틱 빨대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수두룩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플라스틱 빨대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수두룩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플라스틱 빨대를 두번 세번 사용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플라스틱 빨대가 법적으로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일회용컵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일회용면도기 등은 일회용품에 속하는 반면 플라스틱 빨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용억제나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대상이 아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여전히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빨대가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사용량 측정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 통계도 없다. [※참고 : 법적 일회용품의 경우 정부가 주기적으로 사용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에 플라스틱 빨대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조치다. 

가령, 캐나다는 2021년부터 빨대 포함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2021년까지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테이크아웃에도 빨대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2027년 단계적 규제책’이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법 개정 없이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빨대를 일회용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전환돼야 하는 것도 숙제다. 스타벅스ㆍ엔제리너스 등 일부 업체가 자발적으로 빨대 없는 리드나 종이빨대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거부감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일부 음료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빨대 없는 리드를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 편의 차원에서 종이 빨대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활동가는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중에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숱하다”면서 “소재나 용도로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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