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갈 때 챙기지 말아야 할 물품

여행을 준비하는 설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짐꾸리기다. 여행지 기후에 따라, 여행 목적에 따라 짐을 꾸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짐을 싸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 물건을 기내로 가져가도 괜찮을까.” “항공사에 맡기는 짐으로 넣어야 할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항공사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맡긴 짐이 파손되거나 운송 지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팁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항공기에 반입가능한 물품을 쉽게 정리해봤다. 

해외여행시 짐을 꾸리기 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시 짐을 꾸리기 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리튬 배터리 괜찮나요?  

수하물은 탑승수속시점에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로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규정을 벗어난 물품을 넣었거나 무게를 초과하면 공항에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휴대 수하물 역시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을 넣은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기내 반입의 기준을 알아보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캐리어의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 이내여야 한다. 캐리어를 세웠을 때 각 변은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를 초과해선 안 된다. 

물품 중에서는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ㆍ인화성 물질 ▲ 산소캔ㆍ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ㆍ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을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도 금지돼 있다. 

아울러 파손 또는 손상이 되기 쉬운 물품, 귀중품(화폐ㆍ보석ㆍ중요한 견본 등), 고가품(1인당 2500달러 초과 물품) 및 전자제품(노트북ㆍ카메라ㆍ휴대전화 등)은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반입 기준은 용량 160Wh 이내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어떤 경우든 운송할 수 없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포장 상태로 휴대 수하물로만 최대 5개까지 운송할 수 있다.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운송할 수 없다. 특히 중국 출발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액체류 기준은 뭔가요? 

많은 승객들이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 묻곤 한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스킨ㆍ로션 같은 화장품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한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분실한 수하물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수하물 표를 소지해야 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분실한 수하물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수하물 표를 소지해야 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기준에 따라 짐을 잘 꾸렸다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개수와 무게가 달라지므로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짐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에서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가령, 대한항공을 타고 출발해 에어프랑스로 환승한 다음 최종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대한항공이 아닌 에어프랑스 직원을 찾아 접수를 하면 된다. 

수하물 신고 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탑승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 하기 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본인의 짐을 찾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 관련 신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이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며 지연은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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