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호갱님 피하는 법

100만원을 호가하는 휴대전화. 반값에 샀다는 이들의 자랑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페이백’ ‘공짜폰’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판매자가 수두룩합니다. 동시에 “뒷돈을 주겠다던 판매자가 잠수를 탔다”며 하소연하는 이들의 글도 보입니다.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호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휴대전화 판매 사기에 당하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려는 이들이 늘면서 대리점의 불법보조금도 횡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려는 이들이 늘면서 대리점의 불법보조금도 횡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5G가 국내에 상용화하기 시작하면서 더 그렇습니다. 5G를 이용하려면 5G 전용 스마트폰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상용화한 지 69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국내의 5G 전용폰은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와 LG전자의 ‘LG V50 ThinQ’가 유일합니다. 가격은 각각 139만7000원(256GB), 119만9000원(128GB)으로 비싼 편입니다.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통3사들이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이통사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할인액)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가령, SK텔레콤 가입자가 삼성 갤럭시S10 5G(256GB)를 무제한 요금제(8만9000원)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이 72만4500원에 이릅니다. 정부 정책의 일환인 선택약정요금할인(25%·24개월 기준 53만4600원)을 적용했을 때보다 18만9900원이 더 쌉니다.

이통3사의 경쟁은 대리점까지 퍼졌습니다. 대리점 업계에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대상은 대부분 4G폰입니다. 한 온라인 대리점에선 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 갤럭시 S10e’를 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41만4480원 외에 대리점이 추가로 45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100만원대 폰을 공짜로 파는 곳도 숱합니다. 법적으로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대리점은 많지 않습니다.

불법보조금이긴 하지만 여기까진 소비자가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적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비싼 최신폰을 값싸게 주겠다’는 은밀한 유혹엔 무서운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백(pay back)’ 리스크입니다. 페이백은 판매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의 일부를 소비자 계좌로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폐쇄성이 짙은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밀어 넣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폰을 싸게 살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페이백은 판매자가 잠적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사진=더스쿠프 포토]
페이백은 판매자가 잠적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사진=더스쿠프 포토]

문제는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잠적한다면 소비자는 혜택없이 정가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셈이 됩니다.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고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대리점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송현)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페이백을 주겠다는 대리점은 대부분 구두로 약속하거나 ‘ㅍㅇㅂ(페이백)’ ‘ㅎㅇ(현금완납)’ 등 증거로 활용하기 힘든 용어를 쓴다. 게다가 소비자 상대로 대리점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표면적으로는 제값을 받고 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개통폰’ 리스크입니다. 가개통은 대리점이 개통실적을 채우기 위해 대리점 또는 제3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대리점은 가개통한 폰을 “싸게 주겠다”면서 헐값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최신폰을 싸게 샀다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개통폰은 엄연히 ‘중고’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점이 가개통폰의 명의를 실제 구매한 소비자로 바꿔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기존 명의자가 분실신고를 한다면 폰이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 현장에서 해당폰이 가개통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폰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팔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구매를 했다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기기고유번호를 입력한 다음 개통이력을 조회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는 ‘할부기간’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자가 3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할부기간을 늘리려 한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의 36개월 할부금은 월 2만7777원으로, 12개월 할부금(8만3333원)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이통사 요금제에는 휴대전화 할부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요금이 저렴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을 총액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통3사의 할부수수료는 연 5.9%~6.1%로 고정돼 있습니다. 36개월 할부 시 소비자는 총 5만847원의 할부수수료(5.9% 기준)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장기 할부는 위약 수수료도 셉니다.

대리점 관계자는 “판매자가 할부기간을 늘려 마치 요금제를 확 낮춰준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기기를 샀다면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용카드 제휴 할인은 월 몇십만원씩 특정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전제로 요금제 할인을 받는 것인데, 일부 대리점은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카드 제휴 할인이 포함돼 있음을 알립니다. 긴 시간 복잡한 설명을 듣느라 지쳐있는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죠.

인터넷결합이나 가족결합 등의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의 대리점에서만 주는 혜택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나중에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넷째 리스크는 ‘할인 조건’입니다. 일부 대리점에선 “우리가 제시한 수준의 할인을 받으려면 고가요금제를 몇개월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의무사용기간으로 소비자를 묶어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비싼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치할수록 이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이 커진다”면서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고가 요금제 얘기를 꺼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건 사은품 가격입니다. 대다수 대리점이 라면부터 자전거까지 다양한 상품을 혜택으로 내놓는데, 사은품의 실제 판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이 불법보조금으로 막히자 사은품 위주의 마케팅이 활발해졌다”면서 “대단한 사은품인 양 꾸미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IT전문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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