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 서비스

올해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이다.[사진=연합뉴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에는 챙겨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다.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비교적 짧을 땐 더더욱 그렇다. 예컨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보험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도 지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추석 연휴 챙기면 좋은 금융정보를 정리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연휴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명절을 준비하기에 짧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바쁜 연휴를 보내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을 깜빡하기 일쑤다. 연휴 중 급하게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이라도 살라치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하기 십상이다. 더스쿠프가 추석 연휴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팁을 소개하는 이유다.

■ 이동하는 점포 = 고향으로 가는 길 부모님이나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처에 있는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던가.

이왕이면 꼬깃꼬깃한 지폐보다는 빳빳한 신권으로 준비하면 용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미리 준비를 못했어도 괜찮다. 시중은행들이 11~12일 전국 14개 고속도로휴게소·기차역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표 참조]. 이동점포에선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와 신권교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꿀팁 = 추석에는 장거리 운전·성묘 등 차를 탈 일이 많다. 장거리 주행에 앞서 자동차 점검은 필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사의 정비소가 멀거나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요건이 안 된다면 다른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현대해상이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는 다른 보험사의 고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보사의 무상점검 서비스가 대부분 11일 종료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운전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서다. 이럴 땐 손해보험사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차 몰다 사고 나면…

최소 1일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기간엔 누가 운전해도 괜찮다. 유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에게만 특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의 효력이 가입한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혹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부 보험사가 판매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이다. 다른 사람의 차량은 물론 렌터카도 보장이 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데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알면 유용한 대출 팁 = 추석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기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연휴 시작 전인 9월 11일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한다.
카드결제 대금지급일 탓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영세·중소카드가맹점도 걱정을 붙들어매도 괜찮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대금 지급 주기가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빨라져서다.

조기지급 대상은 4일부터 15일까지 결제한 카드대금이다. 실제로 9일 결제한 카드대금의 지급일은 기존 16일에서 11일로 5일이나 빨라진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표 참조].


■ 카드사 할인 이벤트 = 돈 쓸 일이 많은 명절인 만큼 카드회사의 각종 할인 이벤트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추석선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카드사의 할인 혜택이 요긴하게 쓰일 공산이 크다. 카드사별로 최대 30~40% 할인은 물론 결제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할인과 상품권 지급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카드사도 많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한다. 잘만 활용하면 명절 카드값 부담을 분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참조].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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