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 톨루엔, 스티렌 해외기준 초과

최근 출시된 국내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검사가 해외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종(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갖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8종, 일본은 9종, 독일은 13종의 권고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가 250㎍/㎥인데 비해, 중국과 일본은 100㎍/㎥, 독일은 60㎍/㎥로 지나치게 허술하다. 톨루엔의 기준도 독일은 200㎍/㎥, 일본은 26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로 5배 가까이 높았다. 페놀은 독일이 자체 기준(20㎍/㎥)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2년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2011년 7월 ~ 2012년 6월 신차)를 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국내 4개 완성차업체 8종 승용자동차가 국내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지만 틀루엔의 경우엔 해외 기준을 넘어섰다.

국내 기준(1000㎍/㎥)이 아닌 독일 200㎍/㎥, 일본 260㎍/㎥의 틀루엔 기준으로 볼 때, SM7,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총 8대 중 7대가 기준을 초과했고, SM7은 해외 기준치 3배 이상을 초과했다. 툴루엔은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으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자일렌의 경우 프라이드, 레이, i30, i40 총 4종의 차량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은 SM7,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자일렌은 구토, 두통, 시각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스티렌은 발암 가능의심으로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불러온다. 장기간 노출시 생리주기 불규칙, 폐출혈, 간 손상, 신장독성 및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7월부터 뒤늦게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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