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11월 3일
서민 웃고 울린 설문조사 리뷰

“알 권리 위해”
임금분포 공개

구직자·직장인과 기업 모두 임금분포공시제의 긍정적인 점으로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구직자·직장인과 기업 모두 임금분포공시제의 긍정적인 점으로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12월 임금분포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직장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공시제란 고용형태나 성별뿐만 아니라 직종·직급·직무별로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36곳과 구직자·직장인 3151명에게 임금분포공시제에 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기업은 58.5%가, 구직자·직장인은 77.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에 이유를 묻자 ‘구직자·근로자 알 권리 보장(63.0%·복수응답)’이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근로자 임금 책정에 참고(39.9%)’ ‘계층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39.9%)’이 이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일부의 상대적 박탈감(61.2%·복수응답)’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 ‘기존 근로자 불만 발생(48.0%)’ 등의 이유도 있었다. 

구직자·직장인은 임금분포공시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로 ‘알 권리 보장(70.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직·연봉 협상 시 도움(43.7%)’ ‘계층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23.6%)’ 등의 이유도 있었다. 

온라인 탑골공원
얼마나 가봤나요

 

직장인 열에 아홉은 1990년대 가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34명에게 1990년대 가요에 관한 기억을 묻자, 94.9%(그립다 70.7%, 매우 그립다 24.2%)가 그립다고 답했다. 단, 5.1%(안 그립다 3.6%, 전혀 안 그립다 1.5%)만 그리워하지 않았다.

1990~2000년대 노래나 드라마 등 콘텐트를 찾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48.2%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29.6%는 ‘자주 있다’, 16.8%는 ‘별로 없다’, 5.4%는 ‘전혀 없다’였다. 직장인 중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1990~2000년대 가요 방송을 시청한 이들은 62.0%였다.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이 채널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24시간 스트리밍과 채팅 덕분이라는 데 공감하는지 묻자 53.0%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42.2%는 공감했고, 4.8%는 공감하지 않았다. 

온라인 탑골공원이 유행하면서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에게 새로운 별명도 생겼다. 그중 가장 호응을 얻은 별명은 이정현의 ‘조선 레이디가가(38.4%)’였다. 이어 조성모의 ‘기도 소년(19.7%)’, 별의 ‘탑골 아이유(17.5%)’, 백지영의 ‘탑골 청하(14.0%)’ 순이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