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즈니스 맹점과 해결책

일부 부동산은 광고 효과를 노리고 허위 매물을 올린다.[사진=뉴시스]
일부 부동산은 광고 효과를 노리고 허위 매물을 올린다.[사진=뉴시스]

“배달앱에 주문했어요, 누가 배달을 오나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맹점’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들이 근로자인가라는 화두뿐만 아니라 이들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일기도 한다. 부동산 앱의 ‘허위매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규제해도 허위매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맹점, 어떻게 떨쳐내야 할까. 더스쿠프(The SCOOP)가 허위매물 잡는 부동산 앱을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맹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직방ㆍ배민ㆍ타다 등 플랫폼 시장의 화두는 ‘신뢰’다. 작게는 허위 매물로 이용자를 헛걸음하게 만드는 피해부터 범죄자가 이용자를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는 플랫폼의 내재적 문제다.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함정도 숱하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플랫폼에 속한 재화ㆍ서비스의 공급자를 연결하다보니 강력하게 관리하는 게 어렵다. 가령, 배민이 이용자와 음식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을 규제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재화ㆍ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중개하는 인력이 ‘근로자’가 아닌데다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리스크다.

배달앱이 이용자가 선택한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쉬운 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배달 거지(배달하는 ‘라이더’ 중 손님의 음식을 중간에 개봉해 먹거나 훔치는 사람들)’는 무작위 인력 배치로 발생한 부작용 중 하나다. 부동산 앱의 허위매물 역시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기 시작한 건 긍정적인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요기요의 배달원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거나 실제 매물이 있다 해도 표기된 가격, 면적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두 ‘허위 매물’ 규제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배달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건 환영할 만하다. 사법부의 영역에선 어찌될지 모를 일이지만 늦었어도 첫 테이프는 잘 끊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앱의 규제는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이 숱하다. 중개방식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다면 허위 매물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나의 매물을 한명의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외국의 ‘전속 중개’와 달리 국내의 경우 여러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물을 모두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토지ㆍ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은 허위매물을 잡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중개성공사례’를 꺼내들었다.

중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성공사례’를 공개한다.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은 매물뿐만 아니라 성공사례까지 보고, 중개사와의 거래를 결정한다. 부동산 거래내용은 실거래가로 정부에 제출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담보된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성공사례’는 새로운 광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미끼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유하고 있는 다른 매물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손님을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매물과 유사한 ‘중개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미끼 매물 대신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자신을 스스로 광고할 수 있다.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안정적인 중개 사례를 이용하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중개사를 매수자ㆍ매도자와 연결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매물 등록으로 플랫폼이 광고수수료를 받았지만 중개사례등록은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거래 사례만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경력으로 사용자에게 어필하고, 사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를 ‘사전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구조 상 거래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랫폼 구조 상 거래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위매물을 잡기 위해 등장한 흥미로운 플랫폼 업체는 또 있다. 집을 내놓는 이가 매물을 올리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거래해보겠다’고 요청하도록 만든 플리즈홈즈다. 이 플랫폼은 매매ㆍ임대차를 원하는 사람이 매물을 찾는 일반적인 방식을 뒤집었다. 집을 찾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대와 주택조건, 이사날짜 등을 설정해서 올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요청하는 식이다. 손님을 끌기 위해 허위 매물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다. 애초에 매물 광고가 불가능한 형태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이탈한다면…

이런 신선한 플랫폼이 허위 매물을 근절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거대 플랫폼의 장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직방ㆍ다방 등 업계 1ㆍ2위 플랫폼에서도 허위 매물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페널티로 광고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일부 앱에선 공인중개사의 거래에 리뷰를 남겨 다른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기득권을 놓고 진화한 플랫폼에 올라탈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플랫폼은 사용자와 공급자를 모두 독점해야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다. 이 때문에 공급자인 공인중개사가 진화한 플랫폼이나 규제를 반대해 이탈하기 시작하면 거래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플랫폼 비즈니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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