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사 사각지대 괜찮나

2017년 인테리어 철거현장에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시에 발생한 화재 탓이었다. 인테리어 설치철거 작업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원인이었다. 이 경우엔 지자체에 공사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작은 공사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낮잠만 자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을 ‘지나친 행정규제’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내공사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국내에서는 기둥·벽·계단 등의 대수선 공사가 아니면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사진=뉴시스]
국내에서는 기둥ㆍ벽ㆍ계단 등의 대수선 공사가 아니면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사진=뉴시스]

# 2017년 2월 66층의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264㎡(약 80평)을 태우고 4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서야 진화됐다. 화재 원인은 ‘뽀로로 테마파크’ 철거 작업에서 시작된 불씨였다. 철근을 제거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은 게 화근이었다. ‘뽀로로’라는 테마에 맞게 극지방의 자연환경을 묘사하기 위한 소재였다. 실내건축 철거공사는 신고ㆍ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 지난 17일 내부 공사를 하던 부천시 한 병원의 가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이곳 역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벽돌로 만들어졌어도 내력벽이 아닌 가벽 철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속해 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내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현장이지만 화재가 발생해 큰 사고로 번진 현장들도 있다. 실내 공사 자체가 집계되지 않기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발생하는 화재 4만4103건(소방청, 2008~2017년 연평균) 중 건축물ㆍ건축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2만7000여건에 이른다. 화재의 절반 수준이 건축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사고도 매년 200건 이상이다. 실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원인이야 숱하게 많겠지만 문제는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실내건축 철거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탈 수 있는 소재 문틀, 천장,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은 실내 공사에서 금지된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규제할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건 아니다. 2017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내건축 공사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게 실내공사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둥ㆍ벽ㆍ계단 등 대수선 공사에만 적용됐던 신고의무를 작은 공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한 평가가 법안 통과에 막는 변수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실내공사 신고 의무와 관련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공사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실내 건축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못 박았다. “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내건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관련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안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무색게 하는 주장이었다. ‘안전 법안’이 ‘행정력 낭비 우려’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일 때 입법 추진을 했으나 소관 부처가 (행안부가 아닌) 국토부와 국토교통위원회였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겪었다”며 “상임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미끄러졌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가 숱하게 발생하는 실내공사,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둬야 하는 걸까. 안전법안이 시급하지만 2019년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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