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DLF 배상 상한선의 의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1년 6개월 후
타다 못 탈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건 그동안 타다가 이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18조에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는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활용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승객에게 단시간 대여해 주면서 기사도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로 명시했다. 차량 대여시간은 6시간이 넘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ㆍ항만으로 제한했다. 

법안 시행시기는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는 법안 공포 후 최대 1년 6개월 후 서비스를 종료해야만 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택시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면서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타다 운영사인 VCN은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분양가 상한제 비웃듯… 
서울 아파트 23주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주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5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상승했다. 11월 넷째주(0.11% 상승)보다 0.02%포인트 더 올랐다. 11월 8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아파트 가격은 평균 0.21% 올랐다. 11월 넷째주(0.18%)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가파르다.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2020년 착공 소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감정원은 “강남4구는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나 외곽 지역의 갭메우기, GBC 허가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면서 “호가는 강세를 이어갔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남과 비교하면 눈에 띄진 않았다. 14개 강북 자치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1월 넷째 주와 같이 0.10%를 기록했다. 아파트값과 함께 23주 연속 동반 상승세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폐지와 정시확대로 주요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렸다. 양천구(0.27%), 강남구(0.22%), 서초구(0.12%) 등이 대표적이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DLF 배상 비율
높다 낮다 ‘공방’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5일 분조위를 열고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기본적으로는 20%의 손실을 일괄배상하되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피해배상비율을 두고 피해자들과 금감원 간 의견차이가 여전하다.[사진=뉴시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피해배상비율을 두고 피해자들과 금감원 간 의견차이가 여전하다.[사진=뉴시스]

하지만 6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일괄배상비율 20%가 너무 낮다는 게 이유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극소수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은 치매환자가 피해자인 경우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생색을 냈다”면서 “하지만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하는 건 명백한 사기로 계약무효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대책위가 주장하는 금감원의 ‘일괄배상명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조위는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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