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챙겨야 할 이슈

2019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다. 저무는 한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는 금융도 마찬가지다. 내년이면 없어지는 세제혜택, 투자일정, 연말정산까지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숱하게 많아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12월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금융팁을 정리했다. 당장 크리스마스 때 필요한 소비전략도 담았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사진=뉴시스]  

어느덧 2019년을 정리해야 하는 12월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인지 연말연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건 챙겨야 한다. 12월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나 제도들도 많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챙겨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 배당 노린다면… = 연말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27일로 다가온 배당락일(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을 챙겨야 한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배당주다. 배당수익률이 3%대가 넘는 고배당주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

하지만 아무 때나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배당을 받는 건 아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기준 날짜가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7일이다. 하루 전인 26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26일 산 주식을 배당락일인 27일 되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배당을 위해 매입한 주식을 언제 팔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혜택들… = 2019년을 끝으로 사라지는 혜택도 많다. 우선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의 5%에 달하던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내던 143만원의 개소세가 100만원으로 43만원 싸지는 셈이다. 출고가 2500만원의 신차를 사면 54만원의 세금(179만원→12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주요 완성차 업체가 할인·무이자할부 등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올해가 적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경차(배기량 1000㏄미만)는 개소세 인하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유념하자.

당장 급하진 않지만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는 상품도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이 상품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보험·채권·주식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었지만 내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취약계층보다 일부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가입 대상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는 얘기다.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연중 최대 행사 연말정산 = 월급쟁이에게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이슈는 없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챙겨도 그동안 납부한 세금에서 적게는 20만~5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정해진 월급으로 사는 직장인에게는 짭짤한 ‘소득’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악몽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인적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의 25%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엔 15%, 체크카드·현금을 썼을 때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소득의 25%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된다는 점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 1300만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45만원(300만원×15%), 체크카드로 60만원(200만원×30%) 등 10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출의 25%를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신차를 살 계획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소득의 25%까지는 할인·포인트·캐시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쓰면 75만원(500만원×15%)을 공제받지만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150만원(500만원×30%)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곧 있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각종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용·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 소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소비금액을 충족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소비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올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올해 1~9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부족하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전기세 등 각종 세금·통신비·신차구입비·해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

■싱글 직장인이라면 = 싱글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기대보다 두려움이 크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 직장인은 소득공제금액(1인당 150만원) 중에서 가장 큰 인적공제를 받을 길이 없어서다. 이럴 땐 다양한 공제혜택을 노리는 게 좋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20%의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2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씩 1년을 납입하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의 10%(75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모두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부금액 연 400만원까지 16.5%(총급여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시 13.2% 적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다면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면 된다. 세대주와 대출자가 모두 같아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 이내 대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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