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특약
위탁 활용법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에 맡겨진 상태다. 후유증은 적지 않다. 노동의 질이 떨어지거나 관리ㆍ감독 부실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윤을 좇을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에 맡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이윤보다 공공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가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스쿠프(The SCOOP)와 부천사시사회적경제센터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하기’ 첫번째 편, 위탁의 기술이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엔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엔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낯설게 여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이들 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북돋워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갑을 여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맡아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장에선 좀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규모가 크고 굵직한 사업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민간위탁 시장은 재무제표에 쓰이는 숫자보다 공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는 이들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민간위탁을 맡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 성공사례도 수없이 많다.

문제는 공공위탁사업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민간위탁 공고를 내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공공서비스를 맡기기 위해 활용됐던 유용한 방법들은 없을까. 

■간접구매 활용한다면… = 2011년 한국공항공사는 통합콜센터 운영업무 위탁관리 공고를 냈다. 사업예산은 24억원,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 2년이었다. 공사는 계약체결방식으로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없어 보였다. 제안서를 낸 기업 중에서도 ‘가격’ ‘납품실적’ 등 경제적 가치 위주로 판단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산점’도 해당 공고엔 없었다. 실제로 위탁관리 사업 우선협상자엔 대기업 계열사가 선정됐다.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공공기관의 선택으로선 아쉬운 대목이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남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실현했다.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업체의 종사원을 30% 이상 참여시켜 정부 권장정책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거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대기업 계열사도 사회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끝에 계약을 따냈다. 이를테면 ‘간접구매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를 확대한 셈이다.

■조례 적극 활용한다면… = 2015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낸 서울여성플라자 식당ㆍ연수실ㆍ웨딩시설의 위탁사업 공모에 낙찰자로 선정된 건 사회적기업 오요리아시아였다. 당시 재단은 한국공항공사 사례와 똑같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택했고 사업자 선정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같았다. 그런데 결과는 왜 달랐을까.

이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법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재단은 사업공모에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낙찰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사회적가치 달성 여부도 평가에 포함했다. 낙찰기업은 ‘사회적약자 고용계획’ ‘정규직 비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관이 주도해서 추구하는 ‘적극행정’을 벌인 결과다.

■민관이 적극 협력한다면… = 민관이 협력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민간위탁을 성공시킨 경우도 있었다. 2016년 11월 안양시에서 문을 연 ‘다누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그 사례다. 다누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최초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다.

설립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안양시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장애아동의 주간보호 수요가 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애아동을 주간에 돌보는 시설은 단 두곳뿐이었다. 이 때문에 시설에 등록하려고 해도 2~3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결국 장애인 자녀를 둔 관내 학부모들이 주간 보호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였다. 지자체는 설립 인가를 빠르게 허가해주고, 매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왔다.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의 부족 문제를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한 사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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