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좌 대여업체’, ‘미니형 선물업체’등 신종업체도 기승

직장인 이형종(가명)씨는 올해 5월 ‘증거금 걱정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선물투자를 해보고 싶었으나 계약당 1500만원인 증거금이 부담스러워 선뜻 손을 대지 못했던 이 씨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었다. 그는 계좌에 500만원 규모의 여윳돈을 투자해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달 남짓 만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업체 관계자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투자금을 되찾을 길은 없었다.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계좌 대여업체, 사설 거래소 역할을 하는 미니형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통해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과대ㆍ과장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인가 또는 등록 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말한다.

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유사 보험업체,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키는 미니형 선물업체 등 신종업체들도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설명과 불법 유형ㆍ판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전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