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조의 퇴직연금 길라잡이❺ IRP

최근에는 개인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다. 이럴 땐 IRP의 세제혜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IRP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엉클조의 퇴직연금 길라잡이, 다섯번째 편이다.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퇴직연금 상품으로 연 10%가 넘는 수익을 낼 수도 있다.[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면서 개인퇴직연금(IRP)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가입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이나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보다는 가입자가 적은 IRP는 말 그대로 개인퇴직연금이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는 DB형과 회사가 지급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하는 DC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IRP는 개인의 필요로 따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를 통해 불린 퇴직금은 55세 이후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운용방식은 DC형과 비슷하다. 자신의 리스크테이킹(risktaking) 정도에 따라 투자처를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처는 적금과 같은 원리금지급상품부터 주식·채권·펀드·외화자산·상장지수펀드(ETF)까지 다양하다. 물론 유의할 점은 있다. IRP는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외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운용방법은 물론 위험부담의 책임도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운용방법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IRP에 가입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2년 5조300억원에 불과했던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필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한다. 혹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난해 기준 -0.38%)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IRP의 세제혜택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IRP는 연금저축(한도 400만원)을 더한 총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한 근로자는 IRP로 300만원까지, 연금저축이 없는 근로자는 IRP로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도 높다.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1억2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1억원 이하)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참고 :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IRP의 공제율과 같다]

정리해 보면,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가 IRP에만 연간 7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IRP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15%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연이율 2%의 적금에 매월 1000만원을 넣었을 때 받는 이자 109만9800원(이자소득세 15.4% 적용)보다 많은 금액이다. 저금리 시기라는 것과 국내 투자시장이 부진하다는 걸 감안하면 매력적인 수익률임에 틀림없다.

언급했듯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해부터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IRP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납입 부담도 적다. 매월 조금씩 나눠 투자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12월에 700만원(소득공제 한도액)을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커지는 연말이면 IRP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유의해야 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IRP는 5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노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품인 만큼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중도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소득공제율 13.2%)는 3.3%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IRP 가입 전에 만 55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파산·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필자가 노후준비가 시급한 40대 후반의 직장인에게 IRP를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장기납입이 가능하다면 30대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 | 더스쿠프
정리=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