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미반환 해결하려면…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간 착오송금 반환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놀랍게도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에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거창한 사업보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수행하는 은행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착오송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재했다.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객 연락두절’이었다.[사진=뉴시스] 

최근 5년(2015~2019년 6월)간 반환을 청구한 착오송금 건수는 40만건이 훌쩍 넘는다. 이중 계좌번호 입력오류로 반환을 요구한 건 30만여건. 전체의 71%에 이르는 수치다. 단순실수로 발생하는 착오송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단순실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착오송금 반환청구금액 9562억원 중 송금인에게 되돌아간 돈은 4777억원(49.9%)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4785억원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셈이다.

혹자는 ‘은행이 돈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2005년 대법원이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계좌에 들어온 예금채권(착오송금액)을 취득한다”며 “계좌거래의 중개역할만 하는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을 거부한 착오송금 채권(5만~1000만원)을 매입해 송금액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제사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문제는 이런 구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다.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기 때문이다. 관련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착오송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착오송금 수취인 관련 통계(2016년)에 따르면 2011~2015년 고객 무응답, 수취인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26.5%인 3만6013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44억2400만원에 달했다.

진척 없는 구제사업


수취인과 연락만 돼도 착오송금 미반환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착오송금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자나 전화 등으로 수취인에게 반환 여부를 묻고 있다”면서도 “고객이 연락처를 바꾼 경우엔 은행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지금으로선 소비자가 조심하는 게 상책이란 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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