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비자 100여명 손배소…1인당 30만원씩 배상 요구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휴대전화 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로 담합해 출고 가격을 부풀리는 부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일반 소비자 96명, 소송상대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략 휴대전화 한 대를 팔 때마다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공정위 과징금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는 “100% 승소를 확신한다”며 “이번 대기업 담합 만행은 20년 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 유사해 이미 판례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사기 세일 사건’은 신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세일을 한 백화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실제 이번 이동사와 제조사 가격 담합 사례는 사기 세일 사건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 공정위는 올 3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다음 고객에게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였다”며 45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제조사와 이통사에 공급가ㆍ출고가 차이,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지난 8월 “휴대폰 유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이번 소송은 불합리한 대기업의 만행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하나의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집단 소송 제도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ustonegoal@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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