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소득 하위 분위로 추락하는 자영업자
타다 대표 무죄에 택시업계 반발
증권사의 탐욕이 키운 피해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분위로 추락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분위로 추락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소득격차 줄었지만
자영업자 또 추락


2019년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소득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 완화됐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다. 실질소득도 3.3%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월평균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1년 전보다 6.9%(8만5500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1분위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945만8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개인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50.8%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가구의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4.2% 감소했다. 4분기 연속 감소세다.

2분위(하위 20~40%), 3분위(상위 40~ 60%), 4분위(상위 20~4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6.0%, 4.4%, 4.8%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2분위에서만 24.7% 증가하고, 3~5분위에서는 각각 10. 9%, 7.0%, 4.2% 줄었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추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은 국장은 “3분위와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가 2분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진이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타다는 합법” 
택시 총파업 예고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의 초단기 임대 계약이다.” 19일 법원이 결국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법)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로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다. 덕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쏘카 자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1심)됐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하자, 택시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하자, 택시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사진=뉴시스]

판결이 나오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 있었다”면서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좀 보완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영의 뜻만 있었던 건 아니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면서 “법원 논리대로라면 타다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취득하고 앱을 만든 후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다음날인 20일 택시업계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라임 피해 키운
증권사의 탐욕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이 발표한 펀드 손실률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9개의 자子펀드 중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3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에 투자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라임자산운용 자子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라임자산운용 자子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액 손실이 발생한 펀드는 ‘AI스타 1.5Y’ 1~3호 등 3개 자펀드다. AI라는 펀드 명칭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체투자 펀드는 청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액 손실이 발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액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TR S 계약에 있다. TRS 계약은 증거금을 담보로 받은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방식이다.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문제는 계약 종료됐을 때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임자산이 TRS를 사용한 비율은 100%에 달한다. 펀드 손실률이 50%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50%를 증권사가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자의 수익률은 0%가 되는 것이다. TRS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전액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증권사의 사기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TRS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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