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잉여금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때 쓰이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수두룩하다. 2019년으로 넘어온 2018년 잉여금은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구조 개선이다.[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구조 개선이다.[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중앙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4월 7일 기준)했다. 

지자체들은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을까. 현재로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요한 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재난지원금 마련을 줄이는 게 정답일까. 그 역시 아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잉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지출 후 남은 돈)의 총합은 68조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세입과 세출 규모가 각각 361조7000억원과 29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출의 23.4%가 잉여금이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2019년으로 이월된 돈이 32조1000억원이었고,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집행되지 못한 돈이 1조6000억원이었다. 결국 68조7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을 빼면 이월되지도 않고, 반환되지도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35조원(전체 세출의 11.9%)에 달한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지역주민에게 35조원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기회 삼아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먼 어떻게 해야 할까.  

■ 운용의 묘❶ 지출 조정 = 먼저 지출구조 조정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예산 집행이 부진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지급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려는 것도 불용 예산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골라내 당초 배정된 예산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각종 교육 사업, 지역 축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광상품 개발이나 홍보 사업, 지자체 단위 체육 관련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ㆍPandemic) 상황인 만큼 대외 상공 기능 관련 업무나 외자유치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면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광고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위원회 참석ㆍ심사 수당, 외래 강사비 등 운영수당, 각종 경비와 숙식비, 행사 운영비, 각종 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선심성 혹은 전시성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ㆍ폐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과잉투자를 개선할 수 있어서다. 신규 사업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8년 잉여금만 35조원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월금은 다음해 예산과 합계돼 예산현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명시이월(불용 예산을 국회 승인 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했지만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 지출 관리와 함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처분을 제한하고, 부정수급 적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운용의 묘❷ 수입 확보 =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만큼 수입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 고액ㆍ상습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상시적으로 세입을 늘릴 방안이기도 하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로나19 국면은 지자체가 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국면은 지자체가 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사진=연합뉴스]

본예산의 세입 추계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고려해서 세입을 예산에 최대치로 반영하면 추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말에 발생하는 초과세수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체납 세금 적극적으로 거둬야

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을 늘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러려면 일단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교부세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나아가 재정책임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충당을 위해서는 살펴본 것처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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