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물든 제약업계

제약업계 리베이트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업계 리베이트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이 동아에스티를 기소했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강정석 회장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동아에스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97개 의약품은 3개월간, 9개 의약품은 1개월간 직접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100여개나 되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손실이 클 게 뻔했다. 

동아에스티는 잔꾀를 부렸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3개월치 물량을 도매상에 넘겨버렸다. 직접 파는 건 안 되니 ‘도매상’을 경유지로 활용한 거였는데, 꼼수는 통했다. 동아에스티는 올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리베이트 때문에 판매금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행정청인 식약처는 “그게 뭐가 문제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도매상을 통해 팔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선 사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제약업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탓에 리베이트의 늪은 점점 깊어졌다. 행정청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 황당한 사례는 리베이트에 물든 제약업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리베이트의 늪 속으로 들어가 봤다. 동아에스티의 묘한 깜짝 실적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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