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상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는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논란‘과 관련해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 시 자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더스쿠프 포토]
국토교통부는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논란‘과 관련해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 시 자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탭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탭을 1년여 독점운영한 분양컨설팅업체 브이랩스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알선행위’를 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이 부담스러웠는지, 직방은 1년여 만인 지난 5월 ‘박○○공인중개사사무소’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체는 물론 주소지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고발 가능성 등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시장 상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직방 측은 “어떤 곳과 계약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브이랩스 논란과 직방의 반론을 취재했다.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보자. 2019년 5월 직방 빌라 광고 탭에는 ‘이 지역 신축 빌라’라는 고정 상단 광고가 생겼다. 이 매물을 광고하는 주체는 브이랩스라는 분양컨설팅 회사였다. 일반 공인중개사들의 광고는 20여개 매물을 지나쳐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래로 내려갔다. 

일부 중개사는 “돈을 낼 테니 ‘이 지역 신축 빌라’에 광고를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게 1년여 브이랩스는 고정 상단을 독차지하며 빌라를 분양하고 때때로 전세 매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몇몇 공인중개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직방이 브이랩스를 내세워 불공정 거래를 꾀한다는 거였다. 

직방 측은 “브이랩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불공정 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어떤 기업과 어떤 방식의 계약을 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라고 잘라 말했다.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를 둘러싼 논란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 불공정 거래 아닐까 = 직방의 논리는 간단하다. “공기업이라면 특정 업체와 장기간 계약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직방은 민간기업이다. 누구와 계약을 얼마 동안 하든 그건 자유다.” 옳은 주장이다. 민간기업이 누구와 계약을 맺든 상관없는 건 맞다. 하지만 브이랩스 논란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방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한 업체들이 얽히고설켜 있어서다. 

하나씩 풀어보자.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탭에 ‘매물’을 올렸던 주체는 약 1년여 동안 브이랩스밖에 없었다. 일반 공인중개사들은 이 탭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직방 측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시기엔 브이랩스 말곤 관심을 보인 곳이 없었다. ‘이 지역 신축 빌라’ 탭을 이용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의처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직방은 ‘이 지역 신축 빌라’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 뒤늦게 이 상품을 알아챘던 몇몇 공인중개사가 직방 측에 “비용을 지불할테니 ‘이 지역 신축 빌라’ 광고 상품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방은 “계약 대상자 선정은 회사의 자율적인 권한이며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른 문제다. 플랫폼에서 특정 부분을 ‘한 업체’가 독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다른 업체들이 ‘한 업체의 독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광고요금책정 기준이 달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방은 계약 조건도 해당 사업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광고 요금도 그대로 유지했다.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직방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방은 왜 브이랩스와만 계약을 체결한 걸까. 브이랩스와 직방은 무슨 관계일까. 

■직방과 브이랩스는 무관한가 = 직방은 “브이랩스와 직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적 계약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거다. 하지만 직방과 브이랩스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정황은 많다. 무엇보다 브이랩스 직원들은 고객들과 접촉할 때 ‘직방 파트너사’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브이랩스 직원 중에 전직 직방 출신도 숱하다. 2019년 5월부터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며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업무를 담당했던 임 모 전 직방 총괄은 2020년 2월 브이랩스에서 근무한 정황이 확인됐다. 직방에서 광고영업을 했던 윤 모씨는 브이랩스와 직방이 2019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브이랩스로 이직했다. 

직방과 브이랩스의 사전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서비스가 론칭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몇 공인중개사가 브이랩스가 독점 운영하는 ‘이 지역 신축 빌라’ 상품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해결사로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직방 자회사 COO였던 조 모씨였다. [※ 참고 : 직방은 애초 조씨와의 관계도 부인했었다. 직방 측은 “조씨가 신축빌라 분양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을 만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씨의 명함이 발견됐다는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직방 측은 “브이랩스와 직방은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브이랩스 알선행위 안 했나 = 논란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분양컨설팅업체인 브이랩스가 ‘빌라 전ㆍ월세 매물’을 알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브이랩스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인 전월세 매물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직방 측은 “브이랩스는 빌라 전ㆍ월세 매물의 중개 알선을 한 적이 없고, 했다손 치더라도 직방과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브이랩스 직원들이 전세 매물을 찾는 고객에게 매물을 소개한 기록이 남아있다. 직방도 “브이랩스가 계약 행위에는 관여하진 않았지만 전세 매물을 소개한 적은 있다”며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알선행위를 했더라도 직방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더 없다. 분양컨설팅업체인 브이랩스는 직방과 ‘알선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브이랩스가 분양 외에 임대매물을 알선했다면 직방이 나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게 수순이다. 브이랩스의 일탈이 직방과 무관할 수 없다는 거다. 

■이상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출현 = 더스쿠프 취재가 한창이던 5월, 직방이 ‘이 지역 신축 빌라’ 탭의 거래처로 새롭게 계약한 박○○공인중개사사무소를 둘러싼 의문도 문제다. 이 계약이 분양컨설팅업체인 브이랩스가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른 한편으론 ‘브이랩스와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직방 측은 두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브이랩스 직원이 박○○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직해서 계약업체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A사의 직원이 B사로 이직해 A사의 계약이 B사에도 적용됐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브이랩스에 특혜를 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브이랩스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사진=더스쿠프 포토]
직방은 브이랩스에 특혜를 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브이랩스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사진=더스쿠프 포토]

그렇다고 박○○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체’가 분명한 것도 아니었다. 직방의 ‘이 지역 신축 빌라’ 탭에 적혀 있는 박○○공인중개사사무소의 주소지는 성북구 동소문동 5가. 하지만 이곳은 소호 사무실이 있는 비즈니스센터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입간판도 없고,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소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출입문이 있다면 외벽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것 자체로 중개법 위반 행위라는 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근무하는 주소지는 또 다르다. 4명의 중개사가 함께 사용하는 합동사무소였는데, 그중엔 박○○공인중개사사무소가 없었다. 

대표와 직원의 주소지가 다른 데다,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인지 “박○○공인중개사사무소는 국가공간정보포털과 관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다”고 답한 직방 측은 “그런 문제까지 확인하진 못했다”면서 말을 흐렸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고발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직방의 행위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