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안전수칙이 중요한 이유

자전거가 호황기를 맞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자전거를 통해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부쩍 늘어서다. 문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다를 바 없고,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가 맞닿아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에 인접해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사진=연합뉴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에 인접해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습격한 지 벌써 반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전염병 공포가 일상화하면서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접촉을 꺼리고 나만의 공간을 찾으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폐쇄 공간에 머무르는 활동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비접촉ㆍ비대면 방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전거 타기는 야외활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자전거 판매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내 성인 레저용 자전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고, 미국 전체 자전거 판매량도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일부에선 자전거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적극 장려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수도 로마에 150㎞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면 최대 60%를 환급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전거를 이용한 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전문점에서는 자전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모델인 ‘따릉이’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에서 주 1회 이상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다. 아들은 이미 자전거 전문 라이더다. 20㎞ 내외의 구간을 아들과 함께 자전거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자전거 안전 문제가 자꾸 눈에 보인다. 

 

사실 자전거도 일반도로에 나가면 자동차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 라이더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큼이나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자전거를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에티켓을 모르는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무법천지 된 자전거 전용도로

국내 곳곳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접하기보단 보행로와 맞닿는 경우가 더 많다. 인도에 고작 분리선 하나만을 그려 만들다보니 갑자기 자전거 전용도로로 훅 들어오는 보행자들도 있고, 앞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보행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도 흔하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도 있다. 

유럽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가 많다. 예컨대,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자전거를 자동차로 보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도 문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일반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모두 달릴 수 있다.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으며,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인 것도 아니다. 전동 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고 과속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결격 사유가 있는 개정안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허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일반도로만 달리도록 할 수가 없어서다. 그럼에도 안전 교육 프로그램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언급했듯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수시로 넘나든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 정비와 안전 교육 시급

문제는 또 있다. 일반 자전거 라이더 중엔 주행 에티켓이나 안전상식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령, 마주 오는 운전자가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조등의 높이를 낮추거나 후면 차폭등을 부착하는 건 기본이다. 뒤에 오는 자전거가 쉽게 추월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피해주는 요령도 필요하고, 각종 수신호를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주변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긴요한 이유다. 

라이더만이 아니다. 보행자도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라이더가 함께 노력해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도 현실적인 규정과 법규를 마련해 상식이 통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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