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매출 회계처리법

아마존ㆍ이베이ㆍ타오바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파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금액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다. 자칫 수출면장에 적힌 금액을 ‘매출’로 인식했다간 회계상 매출과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쇼핑몰에 물건을 파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금팁을 알아봤다.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땐 회계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땐 회계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수출이 종합상사기업의 전유물로 통하던 건 옛일이다. 아마존ㆍ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주고받는(수출ㆍ수입) 스타트업은 이제 숱하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문제는 수출실적의 회계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어려운 이야기를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풀어보자. 아마존에는 두 분류의 판매자가 있다. 플랫폼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셀러’와 아마존이 직접 판매까지 맡는 ‘벤더’다. [※ 참고 : 한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 등록을 원하면 미국에 현지법인을 둬야 한다. 앞으로의 설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경우다.]

스타트업이라면 처음엔 셀러로 시작한다. 이때 재무담당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출면장에 적힌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셀러는 ‘위탁판매’다. 아마존이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진열만 해준다. 

수출면장에 적힌 금액을 매출로 표기하면 물건을 다 팔지 못했을 때 회계상 매출과 회수대금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마존에서 팔린 금액만큼만 ‘매출’로 처리하고, 바다 건너 아마존 물류센터로 보낸 물건은 ‘재고’로 인식해야 한다. 

해당 내역은 ‘아마존 셀러센트럴’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셀러에서 벤더로 성장했다면 수출면장에 적힌 금액을 모두 매출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아마존이 스타트업 제품을 구입한 뒤, 자체적으로 유통에 나서는 구조라서다. 

그렇다면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셀러로 거듭난 스타트업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 [※참고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대부분은 보상형(리워드)의 선先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어 좋지만 회계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단 투자자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은 재무상태표의 ‘선수금’으로 처리해 놓는 게 좋다. 제품을 완성해 전달한 뒤 매출로 대체하면 된다. 만일 제품 완성에 실패할 경우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선 펀딩의 실패는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이슈다. 투자자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끔 개발에 매진하는 게 최선이다. 

글 = 이종민 회계사 | 더스쿠프
account@account.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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