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회계처리법

기술경쟁을 끝없이 펼쳐야 하는 스타트업에 특허는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다. 다만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허를 취득했더라도 그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엔 그 가치가 낮게 잡혀 있게 마련이다.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으로선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타트업에 특허 관리는 예민한 문제다.[사진=게이티미지뱅크]
스타트업에 특허 관리는 예민한 문제다.[사진=게이티미지뱅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기술 침해가 빈번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기업이 숱하고 엇비슷한 기술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새 기술을 발명한 스타트업 CEO가 특허 출원을 두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다. 특허권을 얻으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이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걸 피할 순 있지만 단점도 있다.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다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특허를 취득하기로 결정해도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회계처리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회계기준에선 특허권을 ‘산업재산권’의 한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까다로운 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산업재산권 출원비’인데, 특허 출원ㆍ등록 수수료, 변리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까지 포함된다. 스타트업의 재무담당자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취득 전까지 지출한 산업재산권 출원비는 재무상태표상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는 데 미리 비용을 냈다는 취지다. 

이후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얻었을 땐, 선급금으로 처리한 출원비용을 산업재산권 과목의 ‘특허권 취득원가’로 대체하면 된다. 특허를 취득한 이후엔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산업재산권 과목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허 출원에 열심히 매달렸음에도 심사에서 거절당해 특허권 획득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럴 땐 선급금으로 기입한 출원비용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허권 취득 이후에도 재무담당자가 신경써야 할 일은 또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권의 재산가치는 회사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재무제표에선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만 게재돼 있다. 이는 회계가 ‘역사적 원가주의(자산을 측정할 때 취득원가로 계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가 특허기술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진 못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회사를 인수할 때나 매각할 때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물론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정량화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이를 대신 평가해줄 전문기관을 물색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글 = 이종민 회계사 | 더스쿠프
account@account.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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