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확충 기술

운영자금이 부족해 벤처캐피털(VC)을 찾은 스타트업 CEO A씨. VC 관계자는 “밑천(자본금)이 너무 적어 투자배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자본금을 확충하라”고 제안했다. A씨로선 현금이 없어 투자자를 찾아간 건데, 현금을 마련해 회사 덩치를 늘리라는 요구를 받은 셈이었다. 종잣돈 없는 CEO A씨가 선택할 만한 묘수는 없을까.

중간배당을 통해 증자 재원을 마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간배당을 통해 증자 재원을 마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 CEO는 첫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수많은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제품이나 기술,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을 점치기 어려워서다. 더구나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금과옥조는 빠르고 안정적인 자금 회수다. 엑시트(투자금 회수) 경험이 많은 창업가나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와는 딴판이다. 

간신히 VC의 눈도장을 찍더라도 난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자본금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당신의 지분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스타트업 창업자에겐 황당한 요구이지만 이런 일은 숱하다. 예를 들어보자. 스타트업이 신주를 발행하고 VC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 유치는 상당히 많다. 이 경우 기존 스타트업 대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자본금이 적다면 VC가 CEO의 지분율을 넘어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VC는 VC대로 불만이다.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배수(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 대비 액면가의 비율)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서 투자를 포기할 확률도 커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다. CEO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CEO에게 그만한 현금이 없을 경우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중간배당을 통해 현금배당을 받고, 이를 증자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금을 배당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주식 배당’도 노려봄 직하다. 이럴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고, 현금이 없어도 증자를 꾀할 수 있다. 다만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하자. 

주주가 CEO 1명뿐일 땐 ‘가수금(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입금해둔 경우)’을 활용할 수 있다. 가수금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전환해도 세금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주주가 개인 특허가 있을 땐 전문기관에 가치를 평가받은 후 법인에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필요경비(2020년 기준 특허대금의 60%)를 제외한 돈이 개인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유념하자. 

글 = 이종민 회계사 | 더스쿠프
account@account.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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