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관련법안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올해 12월 13일이다. 60여일 남았다. 그가 돌아가겠다는 안산시 지역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조두순을 이들로부터 격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세월아 네월아 불구경만 하던 국회의원 나리들이 부랴부랴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 2011년, 2014년, 2016년에도 숱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더 끔찍한 사실도 있다. 조두순이 12년형을 확정받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출소할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법과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조두순의 형이 확정된 2009년 9월 이후 4000일이 넘는 시간, 정부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조두순 사건과 법적 공백, 4000일의 시간을 기록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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