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重, 제주 KAL호텔 부지 분쟁 법원 조정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3년간 벌여온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부지 소유권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0월 31일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이 호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 한진중공업 측이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고수했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합의서가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지난해 5월 항소했다. 추후 양측은 변론을 이어왔고, 이번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렀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재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계 8위 그룹 ‘한진가家 형제간 소송’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오너는 조양호 회장(한진그룹 회장)이고, 한진중공업은 그의 친동생인 조남호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 둘은 부친인 조중훈 한진 창업주 작고(2002년) 이후 재산분쟁을 벌여왔다. 조남호 회장은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조중훈 창업주 4남)과 함께 큰 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2005년 정석기업 주식 반환소송, 기내 면세품 수입대행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년),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2008년)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조남호 회장 측이 소송을 취하했거나 법원 조정을 통해 현재 ‘한진가家 형제 소송’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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