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재구성

▲ 금융위는 최근 퇴직연금운용과 관련, 대대적인 수정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귀농체험 중인 퇴직 공무원들.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판매 집중은 골칫거리다. 지난해 12월 편입한도 규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동일업권 내 맞교환을 통해 실효성이 반감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70%인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50%로 낮추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가 50%로 낮춰지고 특정사업자간의 상품 맞교환 시 제공되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가 도입돼 퇴직연금 장기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일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제한적 투자도 허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현행 70%인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상품교환 관행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12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업권내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 맞교환을 통해 고금리·역마진 영업을 지속하는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반감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특정사업자간 맞교환을 방지하고 자사 상품 편입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요구를 제한키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설정하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한도는 직전년도말 기준 최대금액(운용관리계약적립금, 자산관리계약적립금)의 50% 이상이며 최대한도는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다.

상품제공수수료는 일정수준(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해 나간다.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우선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제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방법이 유사한 확정기여형(DC)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도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기준이 서로 달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적립금 수준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C형과 IRP의 경우 주식형 혹은 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 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주식형과 혼합형펀드는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인 점을 감안, DC형과 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펀드 중에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이내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정일환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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