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GS칼텍스에 과징금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됐다. 여수시는 10월 31일 GS칼텍스가 법인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장 주변 적량동 일대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과징금은 애초 부지 매입대금(약 67억원)의 10%로 6700만원이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의도적인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했다.

여수시 부동산관리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이유에 대해 “명의신탁 기간이 짧고 GS칼텍스 측에 문의를 했을 때도 곧바로 시인해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재량에 따라 과하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가에 대해서는 처분 자체를 취소한 판례도 있어서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은 지역언론에서 민원을 제기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며 “경찰과 세무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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