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사업의 맹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자영업자를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중단됐던 이 사업은 최근 재개됐는데, 당연히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최대 수혜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달앱 업체들이 수혜자로 등장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더스쿠프(The SCOOP)가 3차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맹점을 취재했다. 

이번에 재개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배달앱 업체들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재개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배달앱 업체들이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건에 맞춰 ‘외식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ㆍ결제에 한해 12월 29일 재개한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3차 추경에 포함한 사업이다.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로선 반길 만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왜일까. 

우선 외식할인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내용은 간단하다. 일정액(1회 결제 시 2만원 이상)을 일정 횟수(4회 결제)만큼 외식에 사용하면 해당 국민에게 정부가 1만원을 환급(카드사 청구할인이나 캐시백)해주겠다는 거다.

카드사 실적을 토대로 하고 있어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올해 책정된 사업 예산은 330억원(330만명 지원ㆍ선착순)이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한다. 취지가 좋지만 누적실적은 29억원으로 신통치 않다. 툭하면 중단돼서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14일 시작(1차)했는데, 이틀 만인 16일에 중단됐다. 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조금 줄자 10월 30일 재개(2차)했다. 원래 횟수 기준이 ‘6회 결제 시 1만원 환급’이었는데, 이때부터 기준을 ‘4회 결제 시’로 낮췄다. 하지만 한달을 이어가지 못하고 11월 24일 또다시 잠정 중단됐다.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었다. 뭣 하나 제대로 못 해본 채 3차가 시작된 셈이다.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거였다.[사진=연합뉴스]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거였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3차 지원사업 방법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그동안은 오프라인 카드결제에 한정해서 이뤄졌다. 1ㆍ2차 지원사업 때 배달앱은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당초 이 사업은 카드사 실적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카드사의 분류코드에 따라 외식업체 실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다. 그런데 배달앱 결제의 경우, 분류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외식업체 이용 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달앱도 원래는 지원사업에 포함하려 했지만 사실상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해 기술적인 문제로 배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툭하면 지원사업이 중단되니 배달앱을 마냥 배제할 순 없었다. 결국 정부는 3차 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사가 인식할 수 있는 배달앱 코드를 제공하고 ▲음식배달과 상품배달의 구분이 가능한 공공ㆍ민간 배달앱 11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배달앱 결제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참고 : 7곳(먹깨비ㆍ배달의민족ㆍ배달특급ㆍ요기요ㆍ위메프오ㆍ쿠팡이츠ㆍPAYCO)은 곧바로 참여하고, 4곳(띵똥ㆍ배달의명수ㆍ부르심ㆍ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 후 참여한다.]

배달앱 통한 결제만 인정

문제는 종전에는 ‘배달앱만 배제’했지만, 이번엔 ‘배달앱 이용 시에만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ㆍ주문ㆍ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반 국민은 오프라인 결제를 하든 배달앱을 통하든 할인을 받으니 이득을 본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면 외식업계 자영업자들도 이득을 보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농림축산식품부도 수혜자다. 배달앱을 통하면 지원사업을 손쉽게 펼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할 이득이 배달앱 업체로 분산된다는 거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업체에 꽤 비싼 수수료와 배달료를 내기 때문이다. 계산을 해보자. 종전의 방식대로라면 자영업자가 8만원어치(결제금액 최소 기준 2만원×결제 횟수 4회)를 포장 판매하면 그 수익은 모두 자영업자 몫이다.

그런데 바뀐 방식대로 8만원어치를 판매하면 식당 주인은 그중 일부(10~15%)를 배달앱 업체에 수수료로 낸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공생이라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배달앱 업계도 특혜를 보는 구조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가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수혜가 가장 크다. DH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포함하면 96.6%(2020년 7월 기준)에 달한다. 이번 지원사업 재개가 특정 배달앱 업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방법에 배달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면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현장결제 후 포장’까지 막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사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앉아 먹는 걸 꺼리는 시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배달이 여의치 않은 일부 식당, 배달앱을 이용할 줄 모르는 소비자는 수혜에서 배제된다는 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한식당을 비롯해 연세가 높은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 취지 어디로 갔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비대면 외식만 우선 재개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걸 안다.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오롯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배달앱들도 이득을 본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 외식에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거다. 더구나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다. 2021년엔 2020년 예산의 두배인 660억원이 책정돼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건 농림축산식품부다.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잣대대로라면 배달앱 업체가 최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방문 포장을 하든 배달을 하든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수혜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했을지 모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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