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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금지법 논란

환경부가 음료에 빨대 부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칙을 입법예고하자 논란이 일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환경부가 음료에 빨대 부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칙을 입법예고하자 논란이 일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법과 자재 도포·부착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포장) 기준을 적용하고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쓰고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을 금지하는 3가지 방침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택배 포장용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국민신문고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논란을 일으킨 건 포장재 잡자재 부착 금지안 중 ‘음료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유·우유를 비롯한 종이팩이나 컵커피 등 RTD(Ready To Drink) 제품엔 빨대를 붙일 수 없는데, ‘환자·장애인·노인·유아 등 빨대가 없으면 음용이 어려운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 속출했던 거다. 

신문고에 반박의견을 올린 한 시민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개정안엔 반대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음료를 들고 마시다가 질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17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명자료를 냈다. “개정안과 달리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만 금지할 계획이다.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추후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불만 붙여놨다.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한다’는 환경부의 대응이 일회용품 감축이란 개정안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종이 빨대도 결국 일회용품”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만 안 쓰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빨대 없이도 쉽게 마실 수 있는 패키지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도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빨대금지법’이 시장에 혼란만 준 셈이다. 탁상공론의 결과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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