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미미해 고의성은 없을 듯

키움, 동양,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개정된 증권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들에게 수년간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에 금융감독당국이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개 증권사는 2009년 2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부과 방식이 ‘종목합산 방식’에서 ‘체결건별 방식’으로 변경됐는데도 과거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방식 모두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0.3%)를 매기는 것은 같다. 하지만 종목합산 방식이 뒷자리 반올림을 하는 반면, 체결건별 방식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는 방식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종목합산 방식보다 체결건별 방식이 세금을 소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들 증권사들이 더 걷은 세금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증권사에 증권거래세 부당징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문제가 발견될 시 부당 이득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로 거래세 산정방식 개선과 초과징수 세금 환급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투자자별 피해액이 몇 원에서 몇 백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현재 증권사들은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걷힌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해명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 사건으로 금이간 증권업계의 신뢰도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연이어 불거진 의혹으로 증권업계는 도덕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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