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엔 과태료, 공공건축엔 신재생에너지 접목

서울시가 전력 수급 위기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내놨다. 하나는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소재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에너지절약에 동참시키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 시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를 통해 숨은 전력낭비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와 점검 강화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처음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전 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냉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이 많은 시간대(14:00~14:40, 15:00~15:30, 16:00~16:30에는 냉방기 사용을 금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전 기관은 과별로 1명씩 ‘에너지지킴이’를 둬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와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등을 실천해 낭비전력을 차단한다. 에어컨 가동을 줄이는 만큼 에너지절약형 복장을 착용하도록 했다.

전력 수급 위기단계가 발생하면 곧바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에너지 50% 절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정부 발표 전력 수급 운영예비력이 400만㎾ 미만이면 서울시 산하기관은 비상발전기 가동과 함께 전력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300만㎾ 미만이면 사무를 위한 최소 조명만 사용해 전력 사용량을 30%로 줄인다. 200만㎾ 미만이면 정부·한국전력 조치사항을 즉시 따른다.

서울시 소재의 모든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준수 여부를 7월 1일부터 강력 단속한다. 서울시와 중앙부처 공무원, 한국전기공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 10%의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신축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공공건축물 조명은 100% LED로 설치한다. 건설자재는 에너지 절감 성능이 뛰어난 건축·기계·전기 고효율 자재를 사용한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의 에너지 자립도 100% 건물이다. 사용 후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 최초 태양광발전소인 셈이다.
 

▲ 6월 말 완공 예정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현재 서울시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서울의료원, 문래청소년수련관, 강북시립미술관 등 66개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최소 5~10%다.

이들 전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태양광발전 2467㎾, 태양열시스템 1154㎡, 지열설비 3845RT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공공건축물 조명을 100% LED로 설계·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키즈센터, 강북소방서, 서울시 신청사 등 20개 사업현장에 35000개의 일반조명등을 LED로 설계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형광등 2800개를 LED로 교체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치·설계에 반영한 신재생에너지량은 총 3218TOE다. 경유로 환산하면 357만ℓ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 별관에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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