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증가형 주택연금의 비밀

▲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정률증가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은퇴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적시 적절한 현금 창출’일 것이다. 이런 은퇴 자산의 특성으로 전문가들은 ‘연금이 효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구조는 부동산이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퇴 후 재무설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은퇴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활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일 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 시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이외에 마련해 놓은 자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액형 주택연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부부의 은퇴 후 삶을 고려해 연금 지급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에는 일정한 금액을 고정해 받는 정액형과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년에 3%씩 증가하는 정률증가형, 반대로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에 3%씩 감소하는 정률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은 일정 금액을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액의 70%를 고정해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은퇴 후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부부의 생활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의료비•배우자 홀로 생존기간은 은퇴 설계를 할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15~30%)이 낮아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 [※ 실질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생활비에 비해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정률증가형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매년 증가하는 3%의 인상률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실제 정률증가형 주택연금(시가 3억•60세 수령시작)은 85세 시점에 그 누적금액이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료비다. 의료비는 65세 이후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사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71세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상태가 나빠져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체가 건강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가급적 적은 연금을 받고 건강이 안 좋아져 일도 할 수 없고 의료비가 발생할 때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연금 지급형이 정률증가형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년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 홀로 생존기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남성 4.5%에 비해 여성이 8.2%로 약 2배 가까이 높다. 또한 홀로 사는 고령자 여성은 남편 사망 후 경제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또한 정률증가형 주택연금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남성들 위주로 가입돼 있어 배우자는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정률증가형 주택연금은 홀로 남은 배우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강상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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