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단점 극복하려면…

▲ 2013년 다시 도입되는 재형저축에는 기존처럼 고금리 혜택이 없다.
18년 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각종 혜택으로 근로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재도입되는 재형저축은 기존보다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970년대 도입된 재형저축은 10%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아파트 분양 등 많은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문제에 부딪히면서 1995년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사라진 재형저축이 내년 부활한다. 재도입되는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이 최장 15년간 비과세된다.

더불어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으로 과연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느냐다. 과거의 재형저축은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많아 재산형성을 위한 밑그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은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없다.

재형저축의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다. 투자성이 전혀 없는 순수저축형태인 재형저축을 가정할 경우 15.4%의 비과세가 매력포인트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의 재형저축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재형저축의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과거 보조금 때문에 재정여력이 문제가 됐던 것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꼼수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은행이 높은 금리를 설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오를 공산도 희박하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저금리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낮은 금리로 1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돈을 묶어 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굳이 재형저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형저축 속 빈 강정 논란

하지만 재형저축의 최장 15년간 비과세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다. 더욱이 은퇴 후 삶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한다면 재형저축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낮은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 재형저축의 수익률만큼은 어렵더라도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담보돼야 재형저축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재형저축에 해외 채권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운용대상이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돼 있어 해외 채권형 펀드의 활용이 가능하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이 거론되는 투자환경에서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리+α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해외 채권형 펀드다.

해외 채권형 펀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재형저축을 이용할 경우 최대 15년간 과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 이연되는 금액만큼 실질투자금액도 증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채권형 펀드는 장기수익률 면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고정적인 이자수익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변동 속에서도 원금을 회복하는 속도가 위험자산보다 빠르다.
강상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